A 씨는 지난달 15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인천, 경기 안산 등에서 채팅 앱에 '알몸 채팅'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유도했다.
이들은 채팅하면서 여성의 나체 영상을 보여줬고, 상대방이 옷을 벗도록 유도했다. 그러던 중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면 잘 들릴 것"이라며 악성 파일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채팅 과정에서 일부 장면을 녹화한 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8명으로부터 30차례에 걸쳐 3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몸캠피싱' 공갈 조직과 수익금의 5~10%를 분배하기로 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음성 채팅에 응하지 말아 달라"며 "채팅 시 보내는 프로그램을 무심코 열어볼 경우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으니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은 누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