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분석하기에 충분치 않은 자료를 근거로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와 향후 회생 가능성을 가늠해 제시된 채무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 즉 사실상의 손실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우조선 현 상황의 정확한 평가와 향후 회생 가능성,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시간을 갖고 이해관계자 간 이해와 인식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측은 이어 전주의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한 산은 관계자들에게 21일 만기가 돌아오는 대우조선의 회사채는 일단 상환을 유예하되 17일과 18일로 예정된 채권자 집회도 석 달 뒤로 미루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측은 채권자 집회를 연기해서 얻는 기간에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를 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산은측은 대우조선에 남아 있는 유동성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기자재 업체들에게 줘야하는 물품 대금 등의 상거래 채무의 결제기일이 곧 돌아오고 국민연금 외에 다른 사채권자들을 설득하기도 시간이 없다는 입장에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측은 앞서 국민연금에 10일 보낸 공문에서 '채무조정안의 경제적 실익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과 자료제공이 부족하다'는 연금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산은은 이 공문에서 "(이미 제공한) 대우조선 실사보고서 및 보고서 등에 청산시 사채권자 회수율(6.6%), 채무조정 성공시 회수율(50%), 채무조정안 부결시 회수율(10%)이 산정 근거와 함께 분명히 제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당초 11일 열려던 투자위원회를 연기해 채무재조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 결정을 일단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