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과 함께 법무부까지 나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는데, 당시 법무장관이 황 권한대행이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선 실상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선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세월호 수사팀에 외압을 넣은 의혹 등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박영수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적용한 8개 혐의(범죄사실 11개) 외에 "별도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해경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간의 통신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수사 축소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본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윤 차장검사와 당시 광주지검장이었던 변찬우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본은 법무부도 '청와대가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한다'며 세월호 수사팀에 외압을 넣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늦장 구조의 책임을 물어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하려 했지만, 법무부에서 이런 저런 핑계로 반대해 결국 허위공문서 작성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때문에 수사팀에 압력을 넣은 '법무부 라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 할 수 있다.
검찰국장은 청와대와 검찰을 오가며 현안을 조율하는 위치다.
따라서 황 대행과 김 차장이 세월호 수사팀에 직접 부당한 수사 지휘를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청와대나 법무부의 전화를 받으면 당연히 외압으로 느끼지 않겠냐"며 "외압을 행사했는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이 황 대행과 김 차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청와대와 법무부의 지시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외압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은 2001년 울산시장에 대한 울산지검의 내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례도 있다.
특히 황 대행은 이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2013년 당시 수사팀(팀장 윤석열)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유야무야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