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옥천군 옥천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폭행하고,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 B(39, 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 1월 말부터 한 달치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의성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학대 장면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보조교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