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30일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측과의 면담에서 분식회계 관련 사측의 입장과 함께 출자전환 및 채무 재조정의 정당성, 당위성, 형평성, 실효성과 관련한 제반 자료를 요청하고 연관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날 면담에서 '정당성'이나 '형평성'과 관련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5조 7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진행되던 시점에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결국 국책은행에서 빌린 돈의 원리금을 갚은 것 아니냐며 이런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게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또 '당위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계속 기업으로 존속될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고 대규모 채무조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측은 또 "채무재조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결정하는데는 정부의 구조조정안 설명 자료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외부기관의 실사보고서, 그간의 차입금 상환 내역, 사측에서 제시하는 손익의 세부근거 그리고 자율적 구조조정 세부계획 및 P플랜(사전회생계획)안 등을 추가 자료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삼일회계법인이 2016년도 대우조선해양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한정 의견을 낸 데 따른 영향과 분식회계 기간의 관리 쟁점 및 향후 경영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국민연금은 전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앞으로 추가 자료 요청이나 질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제출 자료와 답변 내용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투자 증권의 원리금 전부 또는 상당 부분 회수가 곤란하다고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해당 투자 자산의 처리에 관해 투자관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심의/의결 기구인 투자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측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전력이나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한 '한정' 의견에 따라 도산시 피해액이 57조 원(거제대학교 보고서) 또는 59조 원(삼정KPMG 실사보고서)이라는 추정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연금 스스로 판단하겠지만 채무재조정에 동의 못하면 P플랜을 가야 하는데 이 경우 연금채권 손실이 더 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도 "국민연금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채무재조정을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며 "결국은 채무재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연금은 다음달까지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1조 3500억 원 어치 중 3900억 원 어치를 갖고 있어 4월 17일과 18일 열리는 채권자 집회에서 50%를 출자전환하고 50%에 대해 만기연장을 해주는 방안에 동의해 주지 않을 경우 '자율협약' 형식의 정상화 방안은 폐기될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