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청은 지난달 7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국민생활 주변에서 공정한 경쟁과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3대 반칙행위에 대한 100일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3대 반칙행위는 안전비리, 취업비리, 서민갈취 등 ‘생활 반칙’, 음주, 난폭·보복, 얌체 운전의 ‘교통반칙’,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사이버 반칙’이다.
전남청은 TF팀과 수사전담반을 설치,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특별 단속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50일 동안 생활반칙에서는 채용, 안전 비리 관련 22건을 단속해 10명을 검거했고, 조직폭력 등 주취·생활 주변 폭력 관련 147건을 적발해 96명을 붙잡았다.
교통반칙에서는 스폿 이동식 음주운전 단속 등 주야간 단속을 벌여 모두 76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4건보다 27% 줄어든 수치다.
특히 캠코더를 활용해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단속을 통해 교차로 교통사고가 486건에서 348건으로 28%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사이버반칙에서는 중고나라를 통한 인터넷 직거래 사기, 가상 여론조사기구를 인용한 가짜 뉴스, 보이스 피싱 등 모두 156건을 적발, 187명을 붙잡아 이중 5명을 구속했다.
전남 경찰은 남은 기간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3대 반칙행위 근절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