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복합문화관 건립을 위해 절차를 밟아온 동구청은 행정상 하등 문제가 없다며 시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교육연수원이 이전할 장소는 동구 화정동 산 172-1번지 일대 옛 화장장터 뿐 이라며 최후통첩을 했지만 동구청은 묵묵부답 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12월 체결한 교육연수원 이전에 따른 지원약정서대로 옛 화장장터를 고려해달라고 동구청에 제안했다.
옛 화장장터에 동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관을 비롯해 교육연수원도 동시에 건립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것.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동구청이 복합문화관만 단독으로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옛 화장장터에 복합문화관 신설을 검토하기 위한 동구 도시관리계획 심의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동을 건 거다.
동구청은 복합문화관과 교육연수원 동시 건립을 여러차례 검토한 결과, 장소가 협소하고 사유지가 포함되는 등 막대한 토목 공사비가 들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단 심의위원회에서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반대의견을 포함해 옛 화장장터에 복합문화관 신설이 가능한지를 따지게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2~3년 전 옛 화장장터에 대한 선택권을 시교육청에 우선적으로 줬지만 스스로 거부한데다 시의회에서도 교육연수원을 옛 화장장터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동구청이 복합문화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심의위에서도 별 문제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의 시교육청 요구는 무리할 뿐만 아니라 억지를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복합문화관 신설 건이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면 시교육청은 옛 화장장터를 고집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결국, 이전 보상비 113억 원을 이미 받은 시교육청이 다른 장소를 찾아야 교육연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