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사람 구하려면? "절대 입수금지"

2차 익사사고 방지위해 장대, 튜브, 빈PET병 이용 간접구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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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물놀이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남해해양경찰청 특공대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1원칙으로 강조했다.

지난 6일 경북 군위군에서는 물에 빠진 8살짜리 남자아이를 구하려 뛰어든 50대 낚시꾼이 남자아이와 함께 모두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12일 충북 단양에서도 계곡에 빠진 9살 아들을 구하려다 아버지가 아들을 가까스로 구한 뒤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주말인 19일과 20일에도 전국적으로 익사사고가 잇따랐는데, 물놀이 사고는 특히 구조를 하러 들어간 사람까지 물속에서 탈진해 숨지는 이른바 ''2차 익사사고''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남해해양경찰청 특공대원들에게 물놀이 사고시 안전수칙 제1원칙을 묻자, ''어린아이라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직접 물 속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최 우선으로 꼽았다.

남해해경청 특공대 조석환 경장은 ''''구조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물에 들어가서 구하는 직접구조방식을 피해야하며, 물놀이용 튜브나 장대 등을 이용해 간접구조에 나서야 2차 익사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튜브나 장대, 위급시에는 빈PET병이나 인간사슬 등 활용

구조장비가 없는 위급상황에서는 빈 페트병을 묶은 것을 튜브 대용으로, 텐트를 설치할 때 쓰는 줄을 로프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사람이 많고 구조장비가 없을 경우는 서로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인간사슬을 만들어 구조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공대원들은 "실제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당황하기 쉽기 때문에 물놀이를 가기 전에 미리 이런 구조법을 머릿속에 익혀두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조를 해야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물놀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최선책이다.

조 경장은 "지난 20일 광주의 한 수영장에서 수영장에 빠진 슬리퍼를 주우려던 초등학생이 물이 깊은 줄 모르고 들어갔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영장에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미리 주의만 줬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안타까워 했다.

또 껌을 씹거나 음식이 입에 들어있는 상태로 수영을 하면 질식사할 우려도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남해해경청 특공대가 밝힌 물놀이 안전수칙>

□ 출발하기 전.- 예정지 날씨를 확인할 것.- 구급약과 자외선 차단제 준비.- 해양긴급번호 122 핸드폰 입력.

□ 물놀이 이전 확인사항.- 보호자는 응급구조요원의 위치를 확인해 둔다.- 튜브 등 물놀이 기구의 작동상태 등을 점검한다.- 어린이가 있는 경우 어른이 먼저 들어가서 바닥의 상태 수온 유속등을 확인한다.-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한다.- 공복이나 식사한 뒤 곧바로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물놀이 중 확인사항.-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물에 들어갈 때는 손 발 다리 얼굴 가슴의 순서로 몸에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간다.- 아이들이 재미있어 한다고 장시간 물놀이를 하게 놓아두면 근육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30분에 한번은 밖으로 데리고 나와 팔과 다리 등을 주물러주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어도 물놀이중 씻겨 나갈 수 있으니 중간에 한 번 더 발라준다.- 껌 음식 등을 먹으면서 수영을 하면 질식사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한다.- 아이들이 물놀이 할 때에는 항상 보호자가 주위에서 지켜보아야 한다.- 여럿이 함께 수영하며 혼자 수영하는 것은 피한다.- 햇볕이 가장 강한 낮 12시에서 3시 사이를 피해 물놀이하는 것이 좋다.- 응급처치법등을 배워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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