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구속영장 '신중'모드…이르면 이번주 결정

檢, 뇌물수수·직권남용 둘 다 조사…"朴, 꼼꼼한 분"

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을 나서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관련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조서를 포함한)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단계"라며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자체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했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차기 정권이 반드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말을 아낀 것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청구의 제1원칙이 '범죄의 중대성'인 만큼,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위기다.

따라서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두가지 혐의를 모두 집중 추궁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웅재 형사8부장이 11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한 반면, 이원석 특수 1부장의 조사는 3시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만 집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한 부장검사는 1기 특수본에서 대기업에 대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출연 혐의 수사를 담당했고, 이 부장검사는 특검에서 넘어온 삼성그룹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 조사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두 부장검사가 분담해서 신문사항을 만들었다"면서도 "조사 기법상 A부장검사가 만든 질문을 B부장검사가 할 수도 있다. 그건(비판은) 큰 의미를 안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조서를 직접 검토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느라 귀가가 늦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조서를 하나하나 꼼꼼하고 세밀하게 봤다”며 “변호인과 상의하면서 보다보니 시간이 늦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검찰 조사를 모두 마쳤지만, 7시간 25분 뒤에 귀가한 이유가 '꼼꼼한' 조서 열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수백 페이지 분량의 조서를 직접 열람하면서 자신의 입장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수정하고 표현도 직접 고쳤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서를 2~3차례 중복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조서 열람도 7시간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좀 쉬면서 (한다)"며 "제가 보니까 성격이 신중하고 꼼꼼한 분 같다"고 평가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