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조서를 포함한)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단계"라며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자체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했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차기 정권이 반드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말을 아낀 것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청구의 제1원칙이 '범죄의 중대성'인 만큼,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위기다.
따라서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두가지 혐의를 모두 집중 추궁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웅재 형사8부장이 11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한 반면, 이원석 특수 1부장의 조사는 3시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만 집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한 부장검사는 1기 특수본에서 대기업에 대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출연 혐의 수사를 담당했고, 이 부장검사는 특검에서 넘어온 삼성그룹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 조사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두 부장검사가 분담해서 신문사항을 만들었다"면서도 "조사 기법상 A부장검사가 만든 질문을 B부장검사가 할 수도 있다. 그건(비판은) 큰 의미를 안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조서를 직접 검토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느라 귀가가 늦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조서를 하나하나 꼼꼼하고 세밀하게 봤다”며 “변호인과 상의하면서 보다보니 시간이 늦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검찰 조사를 모두 마쳤지만, 7시간 25분 뒤에 귀가한 이유가 '꼼꼼한' 조서 열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수백 페이지 분량의 조서를 직접 열람하면서 자신의 입장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수정하고 표현도 직접 고쳤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서를 2~3차례 중복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조서 열람도 7시간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좀 쉬면서 (한다)"며 "제가 보니까 성격이 신중하고 꼼꼼한 분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