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대교 다음달 11일부터 과적차량 단속

전라남도는 다음달 11일부터 이순신대교 교량 시설 보호와 사고 방지를 위해 과적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순신대교 양쪽에서 주야간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여수시와 광양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법은 총중량 40톤 또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미터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을 적발하면 위반행위와 횟수 등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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