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운영자금은 농가당 2000만 원 이내다. 연 1% 저리로 가축 입식의 경우 2년 거치 3년 상환, 깔짚 구입 등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다.
전남지역에선 지난해 11월 이후 9개 시군 3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09농가 2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다.
935농가가 입식 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110억 원과 생계안정자금 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