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모바일 앱을 통해 리콜·인증 등 상품정보부터 피해 구제신청까지 한 창구에서 할 수 있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우선 7개 기관의 상품구매 전 맞춤형 안전정보가 제공된다. 상품에 부여된 바코드를 앱으로 찍으면 상품별 리콜·위해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하고 구매결정때 활용할 수 있다.
축산물 이력번호, 병행수입상품 QR코드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매한 상품을 '관심상품'으로 등록해 두면 리콜‧위해 사항 발생시 알림 메시지를 제공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리콜·위해,인증정보 등을 제공했으나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실제 결함이 발견된 상품이 계속 판매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3∼2015년 리콜상품 회수율이 41%에 그쳤다. 피해구제 업무도 각 기관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구제기관과 절차를 알기도 힘들었다.
70여개 소비자 구제기관 중 온라인신청이 가능한 곳은 9곳 뿐이고, 모바일 서비스 제공기관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행복드림을 통해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진행과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다.
해당 기관을 모르는 경우 행복드림에서 해당 기관을 확인․선택할 수 있고 온라인, 전화 (044-200-4920)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의약품안전관리원, 학교안전공제회 등 26개 기관에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올해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내년부터는 화장품·의약품·자동차의 리콜·인증정보, 국외리콜정보, 금융상품정보 등 14개 기관의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금융·주택 등 43개 피해구제기관 이용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