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취 '국책용'만 허용…부산·경남 공사비 부담 반발

(사진=자료사진)
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싸고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가 바다모래는 항만건설 등 국책용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산과 경남 등 남해안 지역의 민수용 골재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배타적경제수역(EEZ)내 바다모래 채취는 다음 지정기간 협의부터 항만과 도로 등 국책용으로 한정하고 채취물량도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최소한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지면, 보호수면으로 설정해 아예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하는 등 개발과 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존의 바다모래 채취해역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산란장 조성 등 해양 생태계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바다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로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달에 국토부가 요청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해 채취물량을 당초 1300만㎥의 절반 수준인 650만㎥로 축소했다.

이에 대해 수협과 어민단체 등은 바다모래를 계속해서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 감소로 국내 어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이번에 지정기간을 연장한 것은 바다모래를 대체할 골재원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한 것으로, 골재원 다변화와 물량축소 방안 마련 등 11개 사항을 이행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또, "다음부터는 바다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관계 부처 협의의견 통보 시 부과한 이행조건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제도개선 T/F팀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낙동강에서 채취하는 모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바다모래 채취를 제한할 경우 부산과 경남지역의 민수용 모래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해수부의 이번 조치에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수용 모래가 부족해지면 아파트와 상가 등 민간 건축물의 공사비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며 "바다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에서 바다모래 채취는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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