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에 구걸하는 지방자치, 분권국가 명시한 헌법으로 거듭나야

현행 헌법, 지방자치는 장식에 불과

-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해야
- 중앙집권적 헌법 폐해,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진면목
- 인구과소화 문제, 인구 밀도를 국가가 관리하는 독일 사례로 해결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강원연구원 김주원 박사

'장미대선'을 앞두고 개헌논의가 또다시 세간의 관심을 끌고있는데요. 과도한 중앙집권 체제가 낳은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 김주원 박사 만나보겠습니다.

◇박윤경>최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심판한 이후, 개헌 논의가 또다시 부상하고있어요.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얘기죠?

◆김주원>최근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을 앞두고 분권이 이슈가 되고 있다. 현행 헌법 안에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논의가 약하게 장식적으로 제시돼 있다. 실제 법조문은 117조, 118조 두 개에 불과한데, 지방의회를 둘 수 있다는 것과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 정한다는 것 두 가지다. 자치 입법권이 제한돼 있고, 불안정한 상태다.

지난 헌법개정에서 지방분권이나 중앙집권적 요소에 대해 제대로 제시가 안 됐고, 이것이 가져온 폐해가 컸다. 탄핵 국면에서 그 폐해의 진면목을 봤다. 중앙정부의 부채 비율이 높음에도 중앙집권적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며 지방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는 지역공동체 해체, 가정붕괴까지 연결된다.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권형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박윤경>중앙집권적인 현 제도 하에서 지방이 가지고 있던 한계점은?

◆김주원>실제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형태다 보니,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는 상태로 정책이 제시된다. 이로 인해 지역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없고 지방은 재정이나 정책 제도에 대해 중앙에 구걸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계속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생기고, 국가가 진짜 해결할 문제를 현장중심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박윤경>개헌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주요 골자가 돼야?

강원연구원 김주원 박사 (사진=강원연구원 제공)
◆김주원>전세계적으로도 지방자치를 잘 시행하고 있는 일본이나 대통령중심제인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지방분권형 헌법재정을 2000년대에 했다. 지방자치를 옥죄고 있던 부분을 해결하면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의 자치권을 회복했다.

현재 헌법개정안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먼저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것을 천명하는 형태로 하자는 것이다.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과 모든 권력이 국민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에 기초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라는 부분을 넣는 것이다.

다음은 주민의 기본권으로 자치권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헌법이 총 10장으로 돼 있는데 3장에 통치원리와 구조로 하나를 넣어서, 지방자치와 관련해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방법으로 지방의 지위를 분명히 하자는 내용이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1조 3항에 분권국가를 명시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다. 강원도처럼 '인구과소화' 지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독일헌법처럼 인구 밀도를 국가가 관리하는 내용을 전문에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한다.

◇박윤경>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수조건이라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는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강원연구원 김주원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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