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국검정 교과서 혼용으로 교재 선택의 다양성이 보장돼 있고,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된 연구학교 운영효력이 정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즉시 항고를 해 본안소송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활용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 문명고가 연구학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경북 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뒤 "교육부도 국정 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교육부의 입장은 국정 역사 교과서를 계속 밀고 나아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 소송의 종국 판단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안 소송도 가처분 결정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안 소송이 길어질 경우 국정 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현재 문명고는 검정 역사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를 인정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더라도 5월을 넘기면 주교재를 중도에 국정교과서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경북 교육청이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방침인만큼 항고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온다면 문명고가 국정교과서로 주교재를 바꿀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명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넘어야 하는 숙제는 남아 있다.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철회를 위한 학부모 대책위는 연구학교 철회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데다 국정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배부할 경우 반납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조기 대선 결과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정 교과서 정책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치적 예측까지 고려하면 문명고가 국정 교과서를 섣불리 사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44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국정 역사 교과서는 주교재로 한번도 쓰이지 못한 채 도서관 비치용이나 교사 참고용에 머물 공산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