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12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 실태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300인 이상 공공기관 126곳 중 31곳(24.6%)이 청년고용할당제를 어겼다.
'청년고용할당제'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들은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채용해야 하는데, 이들 기관은 이보다 적게 고용하거나 아예 고용하지 않았다.
이 제도가 처음 의무 시행된 2014년에도 124개 기관 중 31곳(25%)이 할당 기준을 어겼던 점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률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정부는 황교안 총리 주도로 이달 안에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실태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할당제를 어긴 기관들은 원래 2014년 2052명, 2015년 2104명의 청년들을 고용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803명, 850명만 고용했다.
결과적으로 이들 기관이 1249명(2014년), 1254명(2015년)씩의 일자리를 허공에 날린 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할당제의 3%라는 채용 기준은 정규직 노동자 규모로만 정하는데, 최근 공공기관 등은 정규직 노동자를 대거 무기계약직을 전환하는 추세"라며 "실제 조직 규모에 비교해 보면 정부가 청년 채용에 더욱 소극적이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할당제를 어긴 기관들은 고용노동부가 그 명단을 공표하고, 정부 경영평가에 고용 실적이 반영돼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김 위원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소액의 과태료를 낼 분, 경영평가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오히려 고용을 줄여서 얻을 수 있는 조직효율성 점수가 훨씬 높아서 할당제를 어겨서 받는 불이익을 손쉽게 상쇄할 수 있다"며 사실상 정부가 이를 방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차 청년 고용 정책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데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창출할 리 없다"며 "벌금 등 행정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