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사진)은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대선일 30일 전까지 확정된 선거를, 대통령 선거일과 동시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5월 9일을 대선일로 가정하면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교육감의 직위상실이 확정될 경우, 대선과 교육감 보궐선거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결시점. 4월 9일 이전에 대법 판결이 나오면 한 달 뒤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대선과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되며, 4월 9일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부교육감이 내년 6월30일까지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이동열 담당자는 "대법원 선고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울산시교육청이 교육감 자리가 비워있는 '궐위'를 통보하게 되면 시선관위는 곧바로 보궐선거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은 현재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볼 때 야권에서 대통령이 탄생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대선과 교육감 보궐선거를 함께 치르면 진보진영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를 싣고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울산교육정상화운동본부는 조속한 판결을 바라는 시민 탄원서를 대법원에 2차례 제출했다.
이어 교원 탄원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4월 9일 이전 판결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법조·교육계 등 복수의 관계자는 "김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에 재판관이 배정된데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다면 1~2개월 안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 인쇄물·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선거 비용보다 부풀려 선관위로부터 2,600만 원을 과다보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4일 있은 2심 판결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사기죄에 벌금 1000만 원,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50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