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국정 농단을 둘러싼 국론 분열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만장일치 파면결정을 내리는 데서 주목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부분이다.
세월호 참사 등이 아니라 최서원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항목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린 논리가 도출됐다.
헌재는 우선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며, "박 전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헌재는 이런 법 위반 행위가 대통령 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 '그렇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며 "이러한 박 전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박 전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이런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결국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면서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가 전원일치 파면 선고를 내린 것은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상징되는 국론 분열상에 대해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