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지점은 선고시간인 오전 11시에 있다. 선고 직전 재판관들의 표결이 이뤄지는 '평결'이 가능한 것이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가 참고될 만한 최근의 굵직한 사건이다.
재판관 8(인용) 대 1(기각) 결론에 도달한 평결은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있었다고 헌재는 밝힌 적이 있다.
선고를 불과 30분 남겨둔 시점이었다. 이른바 '김영한 비망록'이 공개된 뒤 논란이 있지만, 이유는 단 하나 '보안' 때문이었다고 한다.
당시 헌재는 인용과 기각으로 2가지 결정문을 준비한 뒤 평결을 통해 재판관들의 의견을 초안에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애초 예정됐던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서야 시작됐다.
헌재가 9일에도 재판관회의인 평의를 열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배보윤 헌재공보관은 8일 선고기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일도 평의를 하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아직 종국결정이 있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종국결정이 내려지면 평의는 다시 열리지 않아서다.
선고기일 확정과 함께 막판 쟁점정리를 위한 격론이 오갔을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재판관들 사이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결론이 사실상 도출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종선고일을 이틀 앞으로 지정한 점도 어느 정도 의결 일치를 봤기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