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 의결 91일만에 내려질 헌재 선고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다.
현직 대통령에 부여되는 불소추 특권도 상실하면서, 최순실게이트 관련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의 강제수사를 당할 수 있다.
연금은 물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 치료 등 각종 예우도 박탈당한다. 다만 일정 기간 경호를 받을 수는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은 국권회복 이후 최초지만,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까지 포함하면 두번째가 된다. 임시정부시절 임시대통령이던 이승만이 첫 사례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외교를 빙자해 직무지를 떠나 미국에 머물면서 대업에 무성의했고 ▲국제연맹에 독립이 아닌 '위임통치'를 청원하는 등 허무한 사실을 제조해 정부 위신을 손상했고 ▲재미동포의 세금·후원금을 가로채 행정을 저해하고 의정원(국회) 의결을 잇따라 거부하며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등 '위법적 과실'로 1925년 3월 탄핵을 거쳐 파면됐다.
해방 뒤 다시 정권을 잡은 이승만은 1960년 4·19 혁명으로 또다시 축출 위기에 몰렸다가, 자진사퇴하는 방식으로 불명예를 피하기도 했다.
반면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13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전례를 따르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국회의 탄핵의결서를 받았다가 64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관저 유폐'에서 해방돼 모든 헌법상의 권한을 되찾고 국정을 이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소추특권 회복으로 임기 만료인 내년 2월까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다.
국정에 복귀하면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11개월간은 사드를 둘러싼 국내 및 한중 갈등,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안보현안을 우선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개각 등 인적쇄신에 나서거나, 국회 연설을 통해 스스로 밝혔던 개헌을 주도하고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 여파나 대선레이스 가속 탓에 레임덕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만만치 않다.
박 대통령 측은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 신중하게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차분하게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