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에 퇴근했다면 그날 10시에 출근하면 된다는 얘기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침은 우선 퇴근후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필요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출근시간을 조정하거나 주 40시간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현안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주말,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퇴근 후 업무연락(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도 자제하도록 했다.
유연근무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과 앞 또는 뒤 1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해 자녀돌봄과 자기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된다.
또 부서원 전체가 일찍 출근해, 빨리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국·과 등 부서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독려하고 부서별 유연근무 활용실적을 정기적으로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이용이 가능한데 이를 남성공무원도 쓸 수 있게 된다.
연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이 당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전년도 연가 이용실적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