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산업 발목잡는 '가이드라인'

"투자금액 77%가 천만원 이상인데 투자한도를 천만원으로"

최근 온라인을 통한 P2P대출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P2P 금융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이 지난해 7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P2P업체 등이 참여하는 TF운영과 행정지도 예고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TF를 구성하고 협의는 했지만 자신들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정부 원안대로 밀어부쳤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이승행 P2P금융협회장은 “그동안 P2P대출에서 관리감독권한에 대한 공백이 있어서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공감하고 관리감독권한을 금감원이 갖게 된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투자금액이나 일부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투자자보호와는 크게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서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투자누적금액 한도를 1천만원까지로 정했다.

P2P금융협회는 연간 1천만원의 투자한도가 현실과 맞지 않게 너무 낮다고 주장한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협회에 가입한 34개 P2P금융회사의 누적 대출액은 5,275억원에 이른다.

이를 위한 투자금액의 77%가 1천만원 이상이다.

투자한도가 1천만원으로 묶이면 P2P금융업체의 투자금 모금은 반토막이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또 영업행위 준수사항이라며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이러한 영업행위 규제도 정상적인 P2P금융활동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협회는 주장한다.

P2P업체 등이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가져오기는 커녕 오히려 시장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데 일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미국의 렌딩클럽이나 중국의 e쭈바오 등 해외 P2P업체의 투자금 횡령 부정대출사례나 머니옥션과 골든 피플과 같은 국내 투자자 피해사례를 들면서 이러한 투자자 보호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국내외 부정대출이나 피해사례는 이러한 투자한도설정이나 영업행위 규제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렌딩클럽은 지난해 5월 2,200만달러(256억원)의 부정대출을 중개했고, e쭈바오는 2015년 12월 허위정보로 5백억 위원(8.5조원)을 모집하여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머니옥션은 전산서버 문제 등으로 투자금(대출잔액 40억원) 지급을 지연했고 골든피플은 허위 대출상품에 대해 투자금(피해액 약 5억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P2P금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나라 가운데서도 미국의 몇 개 주를 빼놓고는 대부분 투자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고 영업행위 규제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P2P금융업체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P2P업체의 자산과 분리해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감독당국의 투자광고나 정보공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하지만 천만원 투자한도 설정이나 영업행위 규제는 P2P업체의 성장가도에 재를 뿌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더욱이 투자한도 설정은 P2P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하거나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가될 공산이 크다.

“투자한도가 설정된 상황에서 업체가 대출 수요에 맞춰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천만원 이하의 소액투자자를 더 많이 모아야 하는데 이것은 마케팅 비용증가로 이어지는 등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되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가될 수도 있다”라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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