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검찰 수뇌부 수사는 아쉬워
- 일반검찰 잘할까? "기대·우려 반반"
- 특검 기소 재판 7개월 내 3심 끝나야
- 법사위 만장일치제, 불합리하게 적용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28일 (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경진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90일간의 기간 동안 열심히 달려온 박영수 특별검사팀. 오늘 마지막 출근을 했죠. 하지만 수사기간은 종료돼도 아직 마무리할 일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문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에게 듣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안녕하세요.
◆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구속 내지는 불구속으로 기소한 총 숫자가 30명. 역대 최다죠?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평가는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 김경진> 대체로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블랙리스트 수사라든지 이화여대 입시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완벽하니까 정리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아쉬운 게 우병우 씨하고 검찰 수뇌부 수사가 아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발 수사는 삼성에만 하다가 다른 재벌들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멈춰선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런데 제도적인 한계랄까. 이런 것들은 대통령 본인이 피의자이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라든지 청와대 압수수색 또 세월호 7시간 이런 부분은 사실은 거의 그냥 불가능에 가깝게 된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데.
◇ 정관용> 아쉽다고 지적한 부분 짚어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한다고 알려졌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형사입건만 해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김경진> 사실상 절차에는 없습니다. 조건부 기소중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때까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고요.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다만 시한부 기소 중지를 안 하고 검찰로 넘기는 것은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잠정적인 수사 종료로 그냥 그대로 넘기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고요.
특검 내부적으로도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게 되면, 기소중지 결정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증거 범죄를 종합할 때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타당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높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공문서로 못을 박아두는 거거든요.
피의자로 입건 상태로 두는 것은 피의 사실만 기재를 하고 그런 증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히 못을 박아두는 판단을 안 하는 건데 다만 일반 검찰로 넘어가서 중간에라도 수사가 빨리 진행될 그런 가능성들이나 필요성이 있으면 오히려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불편할 수 있거든요. 재개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밟아야 되니까. 그래서 특검에서 이런 저런 논의 끝에 특검 조사 한 그 상태로만 넘기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 김경진> 그게 뭐랄까 기대와 우려가 그냥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기대라기 보다는 검찰 자신도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게 전 국민의 공감대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의도 국회에서도 대거수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보안 조치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공수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검찰 조직이 그런 공수처로 흐트러져서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될 어떤 조직 보호의 동기는 분명히 있고요. 반면에 우려는 여전히 검찰 수뇌부, 상층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임명된 사람들이고 또 우병우 사단이 일부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려가 남아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조금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또 재벌에 대한 수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겠군요.
◆ 김경진> 재벌 수사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검찰 내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 정관용> 거기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으나 대통령과 우병우 문제는 반반이다.
◆ 김경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더 중요한 게 수사기간은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30명에 달하는 기소를 해 놓고 재판을 이끌어가는 공소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측에 파견 검사들 파견 일자를 연장해 달라 요청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 김경진> 그건 법무부가 당연히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검사법 6조 1항 1호를 보면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이제 특검수사 대상이 되는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이렇게 공소유지라는 표현을 분명히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기소,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유지 책임도 특검에게 분명히 있고 이게 특검의 직무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특검은 파견검사 숫자를 적당하게 지정을 해서 검찰이라든지 경찰에 대해서 파견요청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걸 법무부가 거부할 수 없고.
◆ 김경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지금 특검법 6조 5항에 보면 실제로 징계 회부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로써 특검이 아예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 정관용> 그러네요.
◆ 김경진> 살아있는 거고요. 다만 오늘로써 없어지는 것은 특검 중에서 수사기능만 끝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 특검법에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면서요.
다만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사실은 강행 규정은 아니고 필수 규정이기 때문에 어겼다고 하더라도 무슨 직접적인 어떤 제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데 법원도 어쨌든 이 법조항의 취지에 따라서 빨리 하려고 노력은 분명히 할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사법부를 강제할 수는 없죠, 사실. 하지만 3개월, 2개월, 2개월, 산술적으로는 7개월 이내에 3심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네요.
◆ 김경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제 이미 기소된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1심부터 판단들이 나오겠군요.
◆ 김경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소유지를 지금 검사 3~4명이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이고요. 최소한 8명 조금 넉넉하게 보면 10명 정도의 검사는 잔류를 시켜두어야만 30명에 대해서 공소유지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8명에서 10명 정도의 잔류는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 김경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특검법 개정안 나가있는 것 직권상정도 지금 어려운 상태이고. 그건 아무래도 좀 힘들어 보이죠?
◆ 김경진> 네, 국회에서 오늘도 아까 지금 4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실에 가서 직권상정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의장께서는 본인인 판단하기에는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거쳐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법사위께서는 지금 새누리당 쪽에 자유한국당 김진태 간사가 지금 악착같이 상정을 버티고 있어서요. 법사위가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관행인데 만장일치 합의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국민적인 열망은 크고 사실 이게 특검수사를 계속해야 될 어떤 역사적인 소명과 필요성도 굉장히 큰데 특정인 한 사람 또는 한 정당에 잘못된 사고와 판단으로 이게 막힌다고 하는 것은 이게 법사위 합의 전통이 참 또 이렇게 불합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조금 어려워보이죠?
◆ 김경진> 그거는 저희하고 민주당은 지금 3월달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하고요. 소집 요구를 하면 국회 대법원 4분의 1이상이면 소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집되면 저희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라고 지금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의사일정이 잡힐까하는 건 이제 다른 당과 합의를 해야 하니까 그 대목은 조금 더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김경진>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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