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종료] 특검, 검사 8명 잔류 요청…남은 건 '공소 유지'뿐

박영수 특검이 특검 마지막날인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특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부로 수사 일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공소 유지를 위한 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로 입건된 20여 명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1999년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이후 12차례 특검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거물급 인물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검으로선 공소유지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 진행에 자칫 소홀했다가는 그동안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기에 십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원활한 공소유지 업무를 위해 일부 파견검사의 잔류가 필수적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해 모두 90일 동안 관련 사건을 파헤쳤던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검사 인력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8명가량을 공소유지 요원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이 특검 마지막날인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특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특검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일부를 남겨야 한다는 점에선 법무부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다만 적정 인원을 두고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전 11차례 특검에서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맡은 적은 없다. 하지만 이번 특검은 수사 규모나 기소 대상자 수 등 여러 면에서 이전 특검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 특검법에도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한 규정이 있다.

특검법 6조는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공소유지 등을 특검의 직무 범위로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특검이 대검찰청 등에 인력 파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검사 파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특검법 7조에 '특검이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업무를 보조할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파견검사의 잔류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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