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대학교수 "유능한 제자에게 두 달만 배우면…"서예학과 합격?

'서예학과 전국에 단 2곳뿐' 실기점수 70%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된 바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유능한 제자에게 두달만 배우면 대학 서예학과에 수시입학할 수 있다"는 대학교수의 말을 믿고 1000만 원대의 학원비를 들여 서예교습을 받았던 고등학생이 불합격하자 학부모가 교습비 반환을 요구하는 등 피해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당시 현직 대학 서예학과 교수가 자신의 제자가 운영하는 학원을 소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학부모 C 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당시 K 대학 서예학과 교수였던 현 K 대학 P 이사장과 서울 모처에서 아들의 대학입시 문제를 의논했고 이 과정에서 서예를 배우면 수시입학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P 교수는 이어 "유능한 제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서예 강사 D 씨를 소개했고 D 씨는 "두 달가량만 배우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교습비 1000만 원을 요구했다.


C 씨의 자녀는 그 해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55일간 D 씨가 운영하는 서예교습소를 다녔고 두 차례에 걸쳐 천만 원을 납부했지만 결국 K 대학 수시에 불합격했다.

자신의 자녀가 대학에 불합격하자 C 씨는 D 씨에게 "납부한 금액이 너무 비싸다 일부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C 씨는 "서예도 배워본 적 없는데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P 교수(현 K 대학교 법인 이사장)와 D 씨의 말이 없었다면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 씨는 이에 대해 "내가 대학과 관련된 것도 아닌데 입학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말하겠냐"며 "수시까지 몇 달 남은 상황이라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1000만 원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교습한 비용으로, 55일 동안 하루에 9시간씩 가르친 대가로 정정당당하게 받은 것이며 이는 B 씨도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 등은 D 씨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교습비보다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9시간 모두 수업을 할 수 없는데다, 지역교육청에 신고한 분당 최고 금액으로 계산해도 1000만 원의 교습비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는 분당 단가를 등록하도록 돼 있다. 해당 교습소의 경우 분당 130~280원 정도일 것"이라며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C 씨는 P 이사장에 대해서도 "당시 K 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법보다 과다한 교습비를 받는 자신의 제자를 소개해준 이유가 의문 스럽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CBS노컷뉴스는 K 대학 P 이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전혀 사실무근이며 무고임을 밝힌다'는 문자만 남겼다.

다만 K 대학교 법인 관계자는 "P 이사장이 좋은 학원이 있냐고 해서 제자가 하는 학원들을 소개해줬을 뿐 그 이상은 모르는 일이며 그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액 교습비 논란이 되고 있는 D 씨는 2016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K 대학 서예학과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다.

서예학과는 전국적으로 K 대학(한국화-서예학과)과 D대학(서예디자인학과) 단 2곳으로 수시입학에 실기점수 70%가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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