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논평] 이제 헌법재판소에 모두 맡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이정미(왼쪽 다섯번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정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든 변론을 끝내고 최종 선고만을 앞두게 됐다.

2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헌재 최종변론은 박 대통령측의 지연 전술 등으로 자정을 넘어서 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한 예상과 달리 6시간 30분 가량 진행하고 빨리 끝났다.선고 기일도 지정하지 않았다.

27일 최종변론에서 국회측은 1시간 14분 동안 박 대통령 탄핵사유가 증거에 의해 충분히 규명됐다며 탄핵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으며 박대통령측은 변호사 15명 전원이 '마라톤 변론'으로 5시간 동안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총공세를 벌였다.

특히 주목됐던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박 대통령은 이동흡 변호사를 통해 대독한 최후 진술을 통해 '최순실 씨로부터 연설문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한 적은 있으나 국정 개입을 방조하거나 최씨와 공모했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 출석하느냐 마느냐는 법률에 규정도 없어 본인의 자유의사이므로 대통령의 불출석을 탓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자간담회와 인터뷰 등으로 그렇게 많은 주장을 하고 변론기일까지 연장시키는 억지를 부려 놓고는 막상 헌재에는 직접 나오지 않아 너무 실망스럽다.

거기에다가 박 대통령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28일 만료되는 특검의 대면조사도 거부하고 넘어갈 태세여서 정말 '나쁜 대통령'으로 까지 여겨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로부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받은 이후 27일까지 80일 동안 3차례의 준비 기일과 17차례의 변론을 그야말로 숨가쁘게 진행해왔다.

지금도 변론 기회를 더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헌재는 그동안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양측에 모두 충분한 변론기회를 준 것으로 여겨진다.

박 대통령측은 이 기회를 변론의 장으로 잘 활용하지 않은 채 불성실한 답변과 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 등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방해해 왔을 뿐이다.


박 대통령이 그나마 남아있는 품위를 지키고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법치주의의 피의자와 피청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특검의 활동기간 마지막이 28일 이라도 국민과 누차 약속한 만큼 특검의 조사를 자진해서 받아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국정이 표류하면서 경제·안보 등 곳곳에서 불안 요소가 가득하다. 특히 국론 분열이 가속화 되고 있다. 경찰 차벽으로 막혀진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장의 거리는 불과 300M이지만 마치 남북간에 놓여진 비무장지대(DMZ)만큼이나 간극이 크고 골이 깊다.

이러한 국가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신속한 헌재의 결정이 나와야 한다. 헌재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헌재는 27일 변론을 끝으로 앞으로 길어도 2주 안에 3월 10일 안팎으로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나 탄핵심판 선고의 시기는 오로지 헌재의 몫이다.

헌재는 어떠한 유혹과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길 믿고 바란다.

국정공백을 감수하면서 까지 탄핵심판을 진행한 것은 무너지고 썩어져 가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탄핵 심판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대결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제다. 설령,어느 쪽이 졌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심판 결과를 존중하고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다시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되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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