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대통령 헌재 출석 결정된 것 없다"

청와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여부는 '미정'이다. 최종변론 당일 대통령 대리인단이 출석 여부를 확정·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는 줄 안다. 관련 소식을 들은 게 없다"며 박 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의 언론보도 내용을 숙지하고, 출석에 따른 득실을 분석하는 데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당초 헌재가 요구한 출석여부 통보 시한이지만, 박 대통령은 이에 특별히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제시한 시한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자료는 19일이나 '지각 제출'했고, 최종 의견서 제출도 기한으로부터 3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지 않았다.

'대통령 출석 여부' 역시 헌재는 지난 22일을 통보시한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당일 재판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국회 측 수석대리인'으로 주심재판관을 비하하는 등 헌재를 모독했다. 그러면서 변론 종결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리적으로는 이날 밤늦게라도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게 가능하지만, 그동안의 전례를 볼 때 대리인단이 27일 재판부와 '신경전'을 한 차례 더 벌인 뒤 최종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재판부의 속도전을 비판한 뒤, '이런 재판부를 못믿겠다'며 대통령 불출석을 선언하거나 '대통령의 진심을 들어야 하니 변론종결을 늦추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경우 본인 육성으로 수사나 탄핵심판의 문제점을 분명히 반박할 수 있는 데다, '장외 여론전'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국회 소추인단과 재판부의 송곳 신문에 시달릴 우려가 있고, '막판 대반전'을 본인 힘으로 이뤄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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