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추행한 '몹쓸' 60대…집행유예 선고받아

광주지법 "죄질 매우 불량"

(사진=자료사진)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남학생을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뒤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28일 밤 8시쯤 광주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B군(지적장애 3급)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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