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3당이 합의하더라도 원내 121석의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 실제 개헌안이 4월말~5월초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전에 국회에서 처리되긴 힘들어 보인다.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는 현재 299명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개헌안 추진의 실제 속내는 현재 지지율 면에서 독보적인 1위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하는 선거연대 추진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러 진영이 개헌을 명분으로 뭉쳐 ‘반(反)문재인’ 1 대 1 구도를 위한 후보단일화를 꾀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당은 의총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한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기로 했다.
직선제는 유지되지만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에 대한 ‘행정부 수반’ 지위가 헌법에서 삭제된다. 대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맡게 된다. 대통령은 외교 등 외치만 담당한다.
다만 당론 채택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권력구조의 몇 가지 쟁점만 갖고 야당과 협상하고, 상대 쪽에서 나오는 의견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의총 논의내용을 전했다.
앞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21일 회동, 여야 3당의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바른정당도 한국당과 거의 유사한 개헌안을 마련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의총 직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제19대 대선의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대선 전에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바른정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한 재선 의원은 “차기 임기 3년, 이원집정부제 도입 등이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야 개헌 논의를 위한 당의 협상안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대선 전 국회 처리와 국민투표가 무산되면 구속력이 없어 당론으로 못 밖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의도가 개헌을 명분으로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선거연대를 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럴 경우 후보단일화 대상으론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거론된다. 각 당이 2부 리그 격인 내부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를 확정하면, 1부 리그에서 3당의 후보가 2차 후보 단일화 경선을 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내 개헌 추진 의사가 있는 일부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날 바른정당 의총에선 “우리가 개헌 추진 참여를 당론으로 정해야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을 감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대표가 민주당 내 지지부진한 개헌 추진에 반감을 갖고 있다고는 해도, 실제 탈당을 감행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탈당이 실현된다고 해도 개헌 표결을 위해서 필요한 20명 이상 의원과의 동반 탈당 가능성은 낮아 실제 개헌이 성사되긴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