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30년 만에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 힘입은 요인도 크다. 개헌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통해 특위 진행 상황, 쟁점, 전망 등을 들어봤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거쳐 개헌특위 2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 주]
= 1월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0차례의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전체회의 밑에 1소위(기본권)와 2소위(정부형태)를 두고 각 소위별로 3개씩의 자문위원회가 있다. 전체회의, 자문위원회의, 공청회 등이 진행되고 있다.
▶ 개헌특위 논의의 핵심은?
=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재의 정부형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핵심이다. 대통령 직선제 국가 가운데 한국-미국-프랑스-오스트리아 순으로 대통령 권력이 강하다. 오스트리아 형은 대통령이 제한된 범위의 권한만 행사해 의원내각제에 가깝다.
▶ 다른 쟁점들은 어떤 게 있나?
= 기본권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보수와 진보 간에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쟁점이 많다.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인정할 것인지, 성소수자 권리를 인정할지 등이다. 기본권에 대해서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갈린다.
▶ 지방분권 개헌도 많이 얘기하는데?
= 정부형태가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 배분에 관한 문제라면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지자체)와의 권한 배분에 관한 문제다. 지금은 거의 8대2 수준인데 이 것을 5대5 수준으로 또는 그 이상으로 하자는 요구다. 나는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 그 외에도 여러 쟁점이 있을 텐데?
= 경제 질서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도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을 어디에 둘지, 예산 편성권은 누가 가질지, 예산 편성권을 어디에 둘 지도 쟁점이다. 검찰에게 주어진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없앨지 여부도 눈 여겨 봐야 한다.
= 지금 한번 훑어보고 쟁점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낸 정도다.
▶ 특위 차원의 합의를 이룬 것은 없나?
= 없다. 우리당의 의견이 모아져야 가능한데, 우리 당의 개헌 관련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전에 개헌이 가능하겠나?
= 비용적 측면을 보면 대선과 동시에 하는 게 제일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단 시간 내에 이해관계가 다른 제 정파 간에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다.
▶ 각 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까?
= 각 당은 개헌을 선거 공약을 낼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도 개헌 로드맵을 내놓을 것이다. 모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표를 제시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개헌을 하지 말자는 후보도 없을 것이다.
▶ 문재인 전 대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나?
= 4년전 대선 당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지난달 말에도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국민의당 등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데?
= 분권형을 하면 대통령하는 쪽과 총리하는 측이 국회에서 권한을 나눠 갖게 된다. 그러면 연합정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기문 전 총리가 대통령하고 국민의당이 총리를 하는 식으로.
= 차이가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타협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의 싸움이다. 그게 제일 예민한 부분이다.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쪽은 꼭 탐욕적이어서가 아니라 일을 하려면 권한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 후보나 당 차원에서 개헌안을 본격적으로 제시하는 시기는 언제쯤 될까?
= 탄핵이 인용되면 본격화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당 내에서도 밀고 나가자는 세력이 있다. 저는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자는 쪽이다.
▶ 국민투표 시점은?
= 내년 지방선거 때 치를 가능성이 높지. 비용이 드니까 별도로 하기보다는 한번 선거할 때 하는 게 좋다.
▶ 조기대선 국면이어서 그런지 국민들이 개헌 논의에 큰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 같다
대선 국면 아니어도 전문가나 관심 있는 사람 아니고는 피부에 별로 와 닿지 않아서 관심을 갖기 어렵다. 그럼에도 나와 내 가족, 우리 공동체에 관한 미래를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