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의 '한국땅 밟기' 또 무산…네티즌 여전히 싸늘

가수 유승준. (자료 사진)
16년이나 지났지만,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했다. 대중의 반응 역시 여전히 싸늘하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사증발급 취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한국 땅 밟기 시도가 또다시 무산된 것.

23일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 기피 풍조를 낳게 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국방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준법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며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영향과 충격을 고려할 때 유씨의 입국 자체를 금지할 필요가 있었고, 적어도 36세로서 병역 의무가 면제될 때까지 10년 이상은 입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며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성과 상당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2년 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자신의 과거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다며 용서를 구했다. 국적 회복이 안 된다면 입국만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둔 2월 초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돌아가진 못해도 한국은 내 조국이고 자랑거리다. 한국이 그립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럼에도 그의 간절함은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대중의 얼어붙은 감정을 녹이지 못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 후 네티즌들 반응을 살펴보면, 절대 다수가 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돌아오려 하느냐는 반응들이다. 유 씨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일부 대중들은 세금 회피나 방송 활동을 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여전히 보았다.

현재 유 씨의 상고 계획은 미정이다. 패소 후 유 씨 측 법률대리인은 "유 씨와 논의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정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지만, 입대를 3개월 앞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 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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