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분양이란 업체가 정식 분양승인과 입주자 공모를 거쳐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양승인 전에 입주자와 개별계약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주택법상 불법이다.
문 전 대표 측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문 전 대표는 1989년 당시 거주하던 곳 근처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정상적인 일반 분양 아파트로 알고 있었다"며 "해당 아파트는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분양 이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입주 시기가 1년 이상 지체돼 함께 분양을 받은 사람들과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며 "여기서 승소해 건설업체는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만일 문 전 대표가 특혜 사전분양을 받았다면 문 전 대표 등 입주자들도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시 문 전 대표 등 입주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통상적으로 특혜성 사전분양은 아파트 전체 세대 가운데 일부만 사전에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며 "그러나 문 전 대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전체 세대가 같은 방식으로 분양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절차 위반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양받은 사람들로서는 건설사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문 전 대표가 받은 분양은 특혜성 사전분양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국민일보는 문 전 대표가 1989년 부산 사하구에서 43평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 받았으며, 당시 건설업체가 입주자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사전분양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일보는 당시 건설업체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했으며, "(입주자들에게) 특혜분양이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도 함께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