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인 김 전 비서관은 안 전 수석이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재단을 설립했다"고 진술한 배경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앞서 같은달 12일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진술 할 것을 지시했고, 이 같은 기조로 청와대가 국정감사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회의와 관련 안 전 수석은 "재단 설립 설명과 발표문 준비 차원에서 대통령과 면담이 있었다”며 “우병우 전 수석도 배석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도 밝혀졌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우 전 수석의 혐의(직무유기)에 결정적 증거인 셈이다.
다만 김 전 비서관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에게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할 것을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김 전 비서관은 안 전 수석의 지시로 재단 관계자들에게 검찰에서 허위진술 할 것을 압박하고, 휴대전화와 이메일 삭제 등 증거인멸도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의 검찰조사 내용을 토대로 청와대가 만든 이른바 ‘검찰조사 대응 매뉴얼’을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그 사람(재단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지시한 적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문건(검찰조사 대응 매뉴얼)은 청와대 대응 기조를 기초로 김 이사와 대화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감한 시기였고 제가 통화내역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차명폰(대포폰)을 사용했다"며 "김 이사에게 (휴대전화 파기 지시가 아닌)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