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수된 '朴출석 카드'…단호한 헌재, 꿈쩍할까

최종변론 연기 요청에 '제3 일정' 제시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13차 변론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측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다음 달 초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0일 이를 받아들일지 결론 내린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인 3월 둘째 주쯤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심리 지연 전략으로 판단해 일축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헌재는 지난 16일 변론에서 "국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종변론기일을 밝혔기 때문이다.

헌재재판관 출신인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일반 재판도 그렇게 안 한다"며 "준비에 5~7일은 줘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이 권한대행은 "저희가 이 변호사님 선임 전, 2월 9일에 최종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이미 고지했다"고 받아쳤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무리하게 시간을 끌려는 건 아니고 며칠이라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이 권한대행에게 통하지 않았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재판장님께서 바로 번복은 어렵지 않겠냐. 말씀하신 사정을 적어주면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달랬을 뿐이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헌재에 서면으로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든 이유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취소한 고영태씨 증인신문 필요성이었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14개도 심판정에서 직접 틀어 검증하자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은 새로운 카드로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직접 출석'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국회 측과 재판부의 신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껄끄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최후진술만 할 수 있는지, 소추위원의 신문과 헌재 재판관의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 헌재가 먼저 밝혀달라고도 요구했다.

당사자 신문이라는 불리함을 안고서라도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게 최종변론을 늦출 승부수인지 결정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재판부 입장에선 박 대통령 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 권한대행 퇴임 전 선고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평의 과정에서 속도를 내더라도 결정문 작성까지 빠듯한 일정일 뿐 아니라 재판관들 사이 의견 충돌이 심할 경우 자칫 '8인 체제' 선고가 물 건너갈 수 있어서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전 당부처럼 이 경우 심판 결과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신속 못지 않게 절차적 공정성 역시 헌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제3의 일정을 재판부가 직접 제시할 수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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