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까지 야권에서는 황 대행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로 지배적이었다.
이에 국회에서 특검법을 개정해 기간을 30일이 아닌 50일로 더 늘리겠다며 차선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보다 명확해지면서 황 대행을 압박할 명분이 그만큼 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와 혐의가 짙게 드러났고, 다른 대기업 수사로 확대될 수 있어 명분은 보다 확실해졌다"며 "야권이 공동 대응을 통해 여론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지금까지는 황 대행의 연장 결정에 비관적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진 만큼 황 대행도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황 대행이 특검법 연장을 끝끝내 거부할 경우, 야권은 특검법 개정안을 시도할 수 밖에 없지만 자유한국당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다.
우선, 국회 법사위에서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이 개정안 의결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고, 바른정당의 권성동 위원장도 소극적이어서 법사위 의결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고 직권 상정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정 의장 입장에서는 거센 반발과 역공이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지난해 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 직권상정 했을 때에도 여론의 맹공을 받았던 전례가 있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지켜야하는 자리로 직권상정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야권에서는 특검에서 미완의 수사 내용 등을 고리로 황 대행을 최대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야4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야권이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속에서 직권상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총력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