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만료를 고려해서 미진한 부분 추가 수사해서 향후 공소 유지에 문제 없도록 할 예정"이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특검이 당연히 할 예정이고, 기소된 후에도 특검에서 향후 공소 유지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에 따라 14일 동안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1차 수사기간 종료 시점이 이달 28일인 점을 감안해 늦어도 열흘 안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겠다는 게 특검의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이 부회장과 관련된 뇌물죄 수사의 공소 유지도 특검이 맡게 돼 재판까지 특검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특검 관계자는 "특검보들이 공소 유지를 하게 될 것"이라며 "특검법에는 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남길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18일 구속된 이 부회장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다. 구속자로 신분이 바뀐 이 부회장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점쳐 진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뇌물죄의 최고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 특검, '리틀 법꾸라지' 우병우로 대미 장식하나
이규철 특검보는 "우 전 수석 소환을 위한 사전조사가 지연돼 소환이 늦어졌다"며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묵인했다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밖에 가족기업인 정강을 통한 자금유용 의혹 등 개인 비리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앞서 이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 등과 관련해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선발한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했다.
또 문체부 강압 인사와 관련해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가족기업 자금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정강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미술품을 판매한 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