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변론의 일환으로 보면 소추위원이 신청해 법에 따라 신문 할 수 있다"며 "재판부도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위해 최종변론에 나왔더라도 당사자 신문을 받고난 뒤 진술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 신문은 증거조사 방법은 아니고, 본인의 방어를 위해 진술하는 것"이라는 게 헌재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하는데 참작하는 자료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법 49조는 "소추위원은 탄핵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전날 변론을 마친 뒤 최종변론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지에 대해 "이제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소추위원의 신문을 받을지에 대해선 "변론이 끝났으니 재판부도 물어볼 수 없다. 자기의견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 측은 헌재법을 근거로 이를 일축한 것을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이 꺼낼 마지막 변수 카드로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거론돼왔지만, 국회 측 신문과 재판부 질문을 감수하고서라도 탄핵심판정에 직접 설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헌재에 출석과 관련한 의견을 밝힌 적은 없다.
한편, 오는 20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헌재에 또 다시 제출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청와대 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역시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역시 불출석사유서를 냈지만, 신문 시간을 앞당기는 일정 조율을 헌재와 한 뒤 당일 출석해 증언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