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신청은 3일 전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3일 이전에 신청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기존의 여러 특검과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아 기소, 불기소 여부 등 수사결과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을 경우 수사 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작해 총 70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다. 수사 기간 종료일은 오는 28일이다.
현행 특검법상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특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특검 수사는 오는 4월 15일까지가 된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사실상 특검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은 지난 6일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도 함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50일 더 연장해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 특검은 대통령 승인 없이 4월 중순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가 특검의 입장이 나오는 것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단행함에 따라, 황 권한대행 '압박카드'로 국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5월까지 수사가 가능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