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14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정부가 AI 발생에도 불구하고 법정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으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도 뒤늦게 수립했다고 밝혔다.
AI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AI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이 지난 2010년에 개정․시행됐지만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은 6년이 지난 2016년 12월에 처음 수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AI가 2014년 부터 해마다 발생했고, 지난해 11월 16일 발생한 이번 AI는 사상 최악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참 지나서야 뒤늦게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이번 AI는 고병원성 H5N6형으로 중국에서 10여명이 사망하는 등 인체 감염 우려가 높은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정부가 뒤늦게 마련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에서 가금류 및 환자와 접촉 후 몸에 이상 증상 발생 시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닭, 오리 등 가금류를 이용한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 등 4개 항의 기본적인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정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단 한 번도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AI에 관한 조사와 예방,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감염병관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중앙의료원, 대학 등 관계자 20명으로 구성돼 있는 전염병 최고 의결기구다.
홍 의원은 "정부가 현재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농식품부장관이 본부장인 대책기구라서 보건 담당인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에서 정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적극 가동시켜 보건 측면의 AI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