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위원장 이현진, 이하 KBS노조)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이하 새노조)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방송법 개정과 공정방송 사수,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표를 벌인 결과, 83.0%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찬성은 총 2480표로 반대(493표)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고, 무효표는 14표였다. 찬성률은 투표대비 83.0%, 재적대비 67.0%였고, 반대율은 투표대비 16.5%, 재적대비 13.3%였다. 총 투표권자 3703명 중 2987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80.7%였다.
양대 노조는 향후 총파업 시작 시기를 비롯한 투쟁 일정을 논의해 조만간 공지할 예정이다. 앞서 양대 노조는 지난해 12월 '공정방송 쟁취와 보도참사·독선경영 심판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이후 총파업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새노조는 9일 노조 특보를 내어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고대영 체제를 끝내자"고 주장했다.
새노조는 "천만이 넘는 촛불 시민들이 광장을 메우며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했다. 언론, 특히 공영방송도 공범이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새노조는 회사에 보도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막장 경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사장은 모든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조합을 적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고대영 사장의 임기가 아직도 2년 가까이 남아 있다. 경영이 어렵다며 위기를 조장하면서도 공적 재원의 현실화는 포기한 사장, '법과 원칙' 운운하며 조직문화를 경색시키고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사장, 직원 임금 삭감만 주장하는 사장, 정권 옹호를 위한 편파방송으로 공영방송의 위상과 영향력을 땅바닥으로 추락시킨 사장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노조는 "고대영 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방송법 개정이다. 방송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가 바로 지금 2월 임시국회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치편향적인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는 하나다. '박근혜가 임명한 고대영 사장은 퇴진해야 한다!' 지금 바꾸지 못한다면 KBS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것"이라며 "전면 총파업으로 고대영 체제를 종식시키고 침몰 직전의 KBS를 구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