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보다 뭣이 중한디? 법원도 말린 월성원전1호기

결격 사유있는 위원이 참여한 연장 결정, 제반 비교표도 제출하지 않아

- 월성원전1호기, 10년 수명 연장 오늘 위법판결
- 판결의 4가지 근거는?
① 83년도와의 제반 비교표 미제출 ② 사무처 과장의 전결로 처리된 설비 교체
③ 결격사유있는 위원이 참여한 연장 결정 ④ 최신안전기술 기준 미적용
- 원안위가 항소하면 가동중단 결정 미뤄져.. 막무가내식 사업추진 대신 국민안전 생각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7일 (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혜정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 정관용> 34년 된 원자력 발전소 월성1호기. 원래 수명이 30년이지만 10년 연장해 달라 신청해서 받아들여져서 지금도 가동 중이죠. 그런데 바로 그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위원을 연결합니다. 김혜정 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혜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원래 83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던 거죠?

◆ 김혜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10년 연장 신청 허가된 게 언제였습니까?

◆ 김혜정> 2015년 2월 27일이요.

◇ 정관용>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지금 가동 중인가요?

◆ 김혜정> 지금 가동 중에 있죠. 정상가동은 그해 6월부터 됐는데요.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015년에 행해진 수명연장 허가 처분이 잘못됐다. 그런 판결이 이번에 내려진 거죠?

◆ 김혜정> 그렇습니다. 그때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 그러니까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판결이 오늘 내려진 거죠.


◇ 정관용> 왜 위법하다고 했습니까? 법원은.

◆ 김혜정> 일단 크게 4가지를 법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이제 1983년도에 월성1호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허가 신청서류를 내잖아요. 83년도에. 그런데 그때 낸 허가 서류와 그다음에 이제 30년이 지나서 수명연장을 했을 때의 허가서류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경이 되니까요. 그러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그 운영 변경 허가 그리고 수명연장을 신청할 때와 그 이전에 변경된 서류나 이런 제반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시해서 위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비교표를 제시하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판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명연장을 하면 여러 가지 설비들을 교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회의 심의 없이 설비교체나 이런 90가지가 넘는 것을 그냥 사무처 과장의 전결로 다.. 말하자면 심의의결 이전에 수명연장 절차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독립성, 공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에게도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이용자단체로부터 3년 동안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받거나 또는 가담한 위원들은 결격사유를 들고 있는데 그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두 명의 위원이 참여를 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한 것도 위법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에도 이런 월성1호기 같은 원전은 수명연장을 할 때는 국내외의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 결과를 반영한 최신 안전기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위법하다. 그렇게 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그런 결정, 판결을 내린 겁니다.

◇ 정관용>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 김혜정> 네, 그 4가지를 사실 법원에서 위법 사유로 할 때 저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 정관용> 10년 연장 신청 허가되던 2015년 2월 그 당시에 김혜정 위원께서는 위원이었습니까, 아니셨습니까?

◆ 김혜정> 위원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때 어떻게 이런 터무니 없는, 이런 지금 위법사항이 이렇게 4가지나 있는데 어떻게 허가가 됐어요?

◆ 김혜정> 글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저를 포함해서 김익준 위원 이렇게 두 사람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새벽 1시에 퇴장하기도 했었죠.

◇ 정관용> 그랬군요.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는데 결국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거군요. 한마디로.

◆ 김혜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당장 가동 중단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혜정> 지금 당장 중단이 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원안위도 항소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행정법원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원고인단이 내일 위법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정지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다시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것 역시 받아들여지면 가동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원안위는 이거 항소 하나요?

◆ 김혜정> 글쎄요. 한다고 언론에 나왔던데요.

◇ 정관용> 김혜정 위원 원안위원이시잖아요.

◆ 김혜정> 위원인데 사실 원자력위원회가 법원에서조차 이렇게 막대한 위법 사유를 가지고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을 했다라는 건 사실, 책임자는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라 그럴 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항소하고 이럴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또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리 김혜정 위원 이제 환경운동하시다가 일종의 감시 자격으로 지금 위원이 되신 거고 김익중 교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 방송에 자주 저희가 모셔서 말씀 듣습니다마는 원안위 위원이시지만 약간 왕따시잖아요, 두 분이. 그런데 이번 경우만큼은 법원도 이런 걸 지적했으니 원안위가 이제는 수긍하고 우리 항소하지 맙시다. 이런 말이 먹혀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김혜정>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사실은 우리나라 원자력계가 막무가내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법원이 그야말로 이런 것에 대한 위법한 결정을 내놓아서 제동을 건다는 건 한국의 원자력 발전,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원안위가 이런 결정을 따르는 게 저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막무가내식 원안위 언제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혜정> 감사합니다.

◇ 정관용> 원자력 안전위원회 김혜정 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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