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과 함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비서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문화예술계 진보성향 인사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가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은 문화예술 인사 및 단체들에 대해 정부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지 않도록 작성된 목록을 뜻한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 넘겨진 이들 모두에게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과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공통적으로 적용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위증 혐의도 추가됐으며, 김 전 실장은 또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김상률 전 수석에게도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의 사직의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 특검, "블랙리스트, 박 대통령도 공모자…공소장에 명시"
특검팀은 또 이들의 공소장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다. 최순실씨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 특검보는 "공소장에 대통령의 피의사실이 일부 포함돼 있어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 등 사정상 공개할 수 없다"며 "최순실씨의 혐의는 일부 공범으로 명시됐지만 김기춘 전 실장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현직 대통령 소추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따라 이번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운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기소할 때도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실장을 기소함에 따라 블랙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했다.
앞서 한 보수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나는 전혀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조만간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