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협은 지역생협(친환경 물품 등을 판매하는 조합, 한살림·두레·아이쿱·행복중심 생협 등)과 대학생협, 의료생협으로 구분된다.
공정위는 현행 생협법의 규정만으로는 공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등의 방지와 안정적인 공제사업 시행이 어렵다며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협 공제사업은 사실상 보헙업과 동일함에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생협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영위해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보험업법에서 정한 지급여력비율(100%)에 준하는 재무건전성 등을 유지하기 용이하다고 밝혔다.
다만 생협 연합회가 전국연합회를 쉽게 설립해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회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전체 인가된 생협 수의 약 70%를 차지하는 의료생협이 전국연합회 설립에 소극적이어서 그 외의 생협 만으로는 전국연합회의 설립이 곤란한 실정이다.
일반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공제 가입을 허용하는 공제조직은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3개 기관이 있는데 중앙회만이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공제료 수입액이 생협 연합회의 다른 경제사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와의 협조를 통해 공제사업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원조합이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 관련 규정 위반여부 검사 청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는 내부감사 업무를 담당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제사업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제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국연합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공제사업에 대한 회계는 독립회계로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제 가입이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국연합회가 공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조치, 6개월 이내의 공제업무 일부 또는 전부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생협법 개정안에 규정된 공시 및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