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택시기사 내년부터 '운전적합검사' 받는다

법인택시 열명중 세명이 고령…5년 만에 두 배 늘어

최근 고령 택시기사가 급증하면서 승객 불안감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가 택시운전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일 65세 이상 고령자 택시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3일 입법예고하고 택시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 법인택시 열명 중 세 명 고령운전자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연관된 바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최근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퇴직 후 별다른 기술이 없더라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인 택시 고령 운전자가 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택시기사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합쳐 27만 7737명이고 이 가운데 22.1%(6만1253명)가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이다.

법인택시는 12.1%, 개인 택시는 28.9%가 65세 이상 고령이다. 2011년의 10.9%(3만1469명)에서 5년만에 두배 정도나 늘었다.

이에반해 고령 영업용 버스 운전자는 6.7%, 화물차는 7.9%에 그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주행거리 대비 대비 사고건수도 0.98건으로 비고령 운전자의 0.65건보다 높고 주행거리 대비 사망자수도 1.21명으로 비고령자의 0.97명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2015년의 경우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이 고령 택시기사인 경우가 4천138건으로 2011년의 1734건보다 4년 만에 72%가 증가했다

고령자가 인지 및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2015년 75살의 서 모씨가 몰던 택시가 서울 롯데호텔 주차장 화단과 고급 승용차 4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령으로 보이는 택시기사가 모는 택시를 탔는데 서울 시내 골목길에서 아이가 뛰쳐나와도 멈추질 않아서 불안해 내렸다는 등 이용자 불안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심사제 도입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높은데도 업계의 반발로 택시기사는 그동안 운전 적성 정밀검사 중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택시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높아지고 사회이슈가 되자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월 3일 입법예고하고 1년의 유예기간틀 거쳐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버스운전자는 지난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이 제도를 택시에도 도입해 만 65세 이상은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했다.

자격유지검사는 운전자의 시야 범위를 측정하는 시야각검사, 시각 신호에 대한 반응을 살피는 신호등검사, 선택적 주의력을 측정하는 화살표검사, 얽힌 도로에서 적합도로를 찾는 시간, 즉 공간 판단력을 보는 도로 찾기 검사 등이다.

주의지속능력을 확인하는 추적검사, 다중작업능력을 평가하는 복합기능검사, 시각적 기억력을 측정하는 표지판검사 등 모두 7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고령 택시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도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안전제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김동규 서울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 사망자수 등을 감안할 때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며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일본, 영국 등 교통 선진국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오래전부터 자격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표시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운전면허의 제한적 발급 및 갱신 주기 차별화 등을 하고 있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는 자격유지검사뿐 아니라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고령자 연령에 따른 운전제한보다는 개별 운전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통해 고령 운전자 중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사람만 선별해 운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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