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인사들을 무더기로 무혐의 처리한 검찰에 대해 정치적 ‘편파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7부(윤성원 부장판사)도 이날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인용해 염 의원의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즉시 두 의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김진태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2일 강원도 춘천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유권자 9만2000여명에게 당내 경선 지지를 부탁하며 “한 시민단체의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염동렬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 작성시 강원도 평창군 자신의 땅 공시지가가 26억 7600만원 상당임에도 13억 3800여 만원으로 기재하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재산총액도 19억 2000만원에서 5억 8000여 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다.
◇ 친박은 불기소, 야당은 기소…‘정치검찰’ 비판
김 의원이 언급한 해당 시민단체는 19대 국회의원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조사해 발표하지 않았다.
춘천시선관위는 김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 소환조사 없이 한 차례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등 김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면죄부’를 준 것이다.
김 의원은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국민 민심은 촛불이 아니라 태극기다” 등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를 비난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대표적 ‘친박’ 인사다.
염 의원의 경우도 ‘공동 소유 부동산 가격을 적다가 실수를 했다’는 염 의원의 해명을 검찰이 받아들였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인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 검찰은 야당 의원들을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선 전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발언으로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됐다.
또 같은당 이원욱 의원도 선거 당일 손가락으로 V(브이)자 표시를 하며 선거운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총선 당시 친여(親與) 성향의 정치적인 ‘편파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검찰, 공소유지 ‘의지’ 있을까 의문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으로 ‘떠밀리듯’ 기소한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의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사실상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결정한 검찰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김 의원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 2007년 폐지됐던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제도는 재정신청 사건에 한 해 수사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검찰을 대신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한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재정신청 사건이 매년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