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시대'… 사고처리 매뉴얼은 '걸음마'

사고 전후 일정시간의 데이터를 경찰에 제공해 원인규명토록 해야

지난해 11월 사고후 불타버린 자율주행차 모델 '테슬라S'(사진=유튜브 캡처)
지난해 11월 3일 새벽 1시쯤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시내를 달리던 자율주행차 모델인 '테슬라S'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며 나무와 건물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 모두 타버렸다.

이 사고로 운전자 케이시 스펙맨(27세)씨와 동승자 케빈 맥카시(44세)씨가 숨졌다. 테슬라사는 이 사고에 대해 자율주행 장치가 작동하는 동안 일어났을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작사측의 주장만 믿고 사고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다. 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숨졌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선 자율주행기록 등 관련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이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로 새로운 사고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미 캘리포니아에선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규정'에서 사고 발생시 관련 데이터를 경찰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안이 마련돼 의견수렴 단계를 거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1월 15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원칙적으로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허용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구역에서만 운행을 제한받게 됐다.


또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의 하나로 도심에서 일반인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셔틀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창 올림픽때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시험 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특성에 맞는 사고 조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연구원 정례 보고서(KIRI 리포트)에 수록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조사방안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실제 운행을 지배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전통적 방식의 조사만으로는 사고 원인이나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에 운행기록과 영상기록 장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장치들에 기록된 데이터에 대한 경찰의 접근 권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황 위원은 "영장에 의하지 않고 데이터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규제인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데이터 제출 의무를 사고 전후 일정 시간으로 제한해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황 위원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임시운행 단계부터 사고 원인 규명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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