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 완성본 31일 공개…교육부 "기대해도 좋아"

반대단체 "교육과정 불변, 독재미화 달라지지 않을 것"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31일 공개된다. 각 출판사들이 펴낼 역사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이날 함께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날 중학교용 국정 역사교과서와 고교용 국정 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달여간 국정교과서 집필본(현장검토본)을 인터넷에 공개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개되는 최종본은 이 의견을 반영해 현장검토본을 수정한 것이다.

교육부 올바른역사교과서추진단 박성민 부단장은 "현장검토본과 최종본 사이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다"며 "교육부가 각계 의견을 많이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본이 친일 독재 미화 및 재벌 옹호 논란을 일으켰던 현장검토본과 얼마나 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장검토본은 그동안 ▲ '대한민국 수립' 용어 사용 ▲이승만 정권의 반민특위 무력화 시도 ▲박정희 정권 경제발전과 새마을운동 ▲자유 민주주의 용어 사용 대목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국정교과서 반대 진영은 1945년 8월15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국정교과서에 서술하게 되면 항일운동 기간 한반도에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며, 이는 일본의 지배를 옹호하는 논리를 낳는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또한 이승만 정권의 반민특위 저지 행위를 '반민특위 활동에 소극적이었다'고 서술한 것도 이승만 정권의 과오를 축소하게 된다고 비판해왔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을 과도한 분량으로 서술하고, 마치 경제발전의 결과로 민주화가 가능했던 것처럼 국정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역대정권의 업적과 과제를 균형있게 서술한다'는 편찬기준을 정했음에도 박정희 정권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재벌위주 경제정책으로 양극화를 초래한 결정적 한계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교과서가 헌법정신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지만 정작 '자유 민주주의'라는 우파적 시각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역사정의 실천연대 한상권 상임대표(덕성여대 교수)는 "제헌헌법은 실질적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했다"며 "헌법이 지향하는 정치체제는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핵심쟁점에서 최종본이 현장검토본과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내용과 체계,성취기준 등을 상위규정하고 있는 '2015 역사과 교육과정'(고교용 한국사)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2105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수립'과 '자유민주주의 발전' '새마을 운동'을 적시하고 있으며 '눈부신 고도 경제성장의 과정 및 그로 인한 사회문화의 변화상 탐구'를 강조하고 있다. 박 부단장 역시 최종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교육과정의 제약점은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은만큼 이날 함께 공개되는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도 국정교과서의 편찬기준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일선 교육청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보급을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연구학교를 지정해달라는 공문을 지난 10일 시도교육청에 보냈지만 9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관련공문조차 보내지 않는 등 '실력행사'로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현재까지는 말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직무이행명령' 등의 관련조치를 취하더라도 교육청이 행정소송 등으로 맞서며 시간벌이에 나서면 사실상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은 국공립대학 부설 중고등학교와 일부 보수적 교육감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되면 국정교과서 사용은 전면금지된다. 현재 이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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