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공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도 확정됨에 따라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가 개별법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던 바, 양 제도를 통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안이 지난해 1월 27일 공포된 이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이로써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된다.


전기용품의 경우 기존 법에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정기검사 주기가 생활용품과 동일하게 '2년 1회'로 규정된다.

또 시험 소요기간 단축 등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인증기관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전기용품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해 인증기관의 신규진입을 유도함으로써 인증기관간 경쟁을 확대하고 기업이 신청한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안전확인 신고제도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도록 규정해 소비자 보호에 주력한다.

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확인 전기용품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개정 이전에는 안전확인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만 가능했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의 효력이 상실돼 판매 등을 위해서는 시험과 신고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초기에 인증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판매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12.31일까지 인증마크를 게시할 필요 없이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만 게시하면 판매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국표원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2개 사항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업자부담이 완화되도록 업계‧소비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구매대행업자 등이 제품 수입시 지게 되는 부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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