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朴탄핵심판 마지노선은 '3월13일'(종합)

"심리 성숙됐다면 당장이라도, 2월초라도 선고돼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의 마지노선으로 '3월 13일까지'라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의 마지노선으로 '3월 13일까지'라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자신은 이달 31일 퇴임이 예정돼있고, 이정미 재판관 임기는 3월 13일까지이다.

심판결과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선 적어도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게 박 소장의 퇴임 직전 당부다.

이에 따라 늦어도 4월말 또는 5월초 대선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소장은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시작하면서 "탄핵심판 도중 재판장 공석 사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헌재 구성이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7인 재판관 체제에선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박 소장의 견해다.

그는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그러면서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헌재 재판관 공백사태에 대한 입법조치를 촉구했다.

2006년 전효숙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이 무산돼 4대 헌재소장 공석이 4개월여 있은 뒤 이후 연속해서 세 번째 공석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 입법조치나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게 박 소장의 말이다.

박 소장은 그러면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1차 변론 당시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정하고 지극히 바르게)'을 강조했던 박 소장의 입에서 처음으로 '신속'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TV프로그램에 나와 3월 초를 선고 시점으로 예상한 발언과, 박 소장의 이날 발언이 비슷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박 소장은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무리하게 증인신청을 하는 부분도 배려하지 않았냐"며 "심리가 성숙됐다면 바로 절차를 종료해서 당장이라도, 2월초라도 선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39명의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심리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는 의심을 헌재 재판부 역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양측에 협조를 당부하는 취지"라고 거듭 발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러나 "만에 하나 저희가 신청한 증인들이 대부분 불채택돼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심판 절차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박 소장은 이에 대해 "정말 타당하지 않고 무례하다"며 "마치 재판절차가 공정성을 벗어난 것처럼 가정해서 그런 발언을 법정에서 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유감스럽다. 용납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들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전 국가안보실장인 김장수 주중대사 등에 대한 증인신청을 대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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