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설 명절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설 명절 연휴 기간 집중 방역…귀성·귀경 차량 거점소독 실시
먼저, 23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가금 농장과 축산 시설의 방역 시설를 일제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이어, 설 명절 전후인 25일과 2월 1일에 군 제독차량과 농협 공동방제단 등을 활용해서 전국에 걸쳐 일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24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금년 설 명절 기간 동안 AI 확산 방지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차량소독과 축산 농장 주변의 이동통제로 인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차량 소독과 이동통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농식품부, AI 방지를 위한 '방역세'와 '휴업보상제' 검토
이밖에 농식품부는 설 명절 방역대책과 별도로 AI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계열화사업자들의 농장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방역세' 도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계열사와 사육농가 간에 여러 가지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지속되고 있어서 가금류 (실)소유자인 계열주체의 의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선 계열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축 관련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만 해도 살처분 보상금이 2000억 가까이가 나가니까 이런 것을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역세를 통해서 사전에 시설현대화라든지 매몰비용 등을 처분해 나가면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완화하고, 또 행정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이것은 관계부처에서 협의를 거쳐서 입법사항으로 만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겨울철에 가금류 사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농장에 대해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재수 장관은 "호수라든지 기타 철새가 많이 도래한 지역 근처에는 아예 사육을 제한하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정에서 지원해주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사후에 (살처분 보상금 등으로) 지원하는 금액과 (휴업보상금 같은)사전에 조치비용을 따져보면,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제도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